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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전화통화 등)

전화통화 등

제51조

제51조(전화통화 등) ①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5회 이내 2. 2급: 월 3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2급 이상 군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처우등급 3급 이하 군수형자에게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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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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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전화통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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