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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제52조

제52조(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교육ㆍ작업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군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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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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