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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제163조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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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조(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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