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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조(조사기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조(조사기간)

조사기간

제153조

제153조(조사기간)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징벌위원회 의결 요구 2.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에 우선하여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군의관의 소견과 제3항에 따른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에서 징벌대상자의 징벌대상행위가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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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조(조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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