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취소
제192조
제192조(가석방 취소)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2조(가석방 취소)
가석방 취소
제192조(가석방 취소)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2조(가석방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