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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6조(사전조사)

사전조사

제176조

제176조(사전조사) 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 그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 신원관계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관계 가. 범죄 당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 횟수 라.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정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관계 가.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고용할 사람의 성명ㆍ직장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생활정도 및 군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명세 및 서신의 수신ㆍ발신 명세 라. 가정과 군수형자와의 감정관계 마. 석방 후에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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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6조(사전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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