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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0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누범자에 대한 심사

제180조

제180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같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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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0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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