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8조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침구의 품목은 이불, 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침구는 1명당 1매로 한다. ③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침구의 품목은 이불, 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침구는 1명당 1매로 한다. ③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