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의 지급기준
제7조
제7조(의류의 지급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 전투복, 체육복,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의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의류지급기준에 따른다.
의류의 지급기준
제7조(의류의 지급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 전투복, 체육복,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의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의류지급기준에 따른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류의 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