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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음식물의 지급기준)

음식물의 지급기준

제9조

제9조(음식물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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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물품 및 음식물 지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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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음식물의 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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