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의 방법
제20조
제20조(종교행사의 방법) ① 소장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관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종교별 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가 구비된 종교관(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종교행사의 방법
제20조(종교행사의 방법) ① 소장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관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종교별 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가 구비된 종교관(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종교행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