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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제23조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군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2. 성물의 재질이나 형태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3. 군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내에 설치하거나 게시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종교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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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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