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상담 등
제22조
제22조(종교상담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군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종교상담의 중요 내용을 기록하여 군수용자 처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교상담 등
제22조(종교상담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군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종교상담의 중요 내용을 기록하여 군수용자 처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종교상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