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의 종류
제19조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관련 특별활동
종교행사의 종류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관련 특별활동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