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의료용품 기준
제18조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①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비상의료용품 기준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①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