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제21조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경우 2. 군수용자가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으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3. 군수용자가 개종(改宗)을 핑계삼아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염병 환자, 징벌자 등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되는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종교 →

제1절 종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