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표 등 표시
제105조
제105조(번호표 등 표시)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시행할 수 있다.
번호표 등 표시
제105조(번호표 등 표시)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번호표 등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