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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제5조

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편 군교도관의 직무 →

제2편 군교도관의 직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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