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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7조(추천)

추천

제197조

제197조(추천) 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32호서식의 교정위원 추천서를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그 제출을 갈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편 교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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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7조(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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