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1조

제11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① 자비구매물품은 군교정시설이나 부대 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 5. 군수형자 교육 등 교정ㆍ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국방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군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유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영 제31조의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군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의 용이성 및 군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자비구매물품 →

제2장 자비구매물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