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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절 재심 및 소송

제7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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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서

제71조

제71조(재심청구서) 법 제5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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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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