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

제8조–제27조의2 · 2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제8조

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제9조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제10조

제10조(우수관리인증의 신청)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3.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이하 "생산자집단"이라 한다)의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와 사업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제11조

제11조(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생산자집단이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현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및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제12조

제12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소비자단체ㆍ유통업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제13조

제13조(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하는 자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대상 농산물에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3.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표시항목을 적을 것 4. 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표지를 표시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제14조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삼류: 5년 이내 2. 약용작물류: 6년 이내

우수관리인증의 갱신

제15조

제15조(우수관리인증의 갱신)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6조

제16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우수관리인증의 변경

제17조

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 중 생산계획(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수확 후 관리시설) 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생산자집단의 대표자(생산자집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의 주소(생산자집단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4.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재배필지(생산자집단의 경우 각 구성원이 소유한 재배필지를 포함한다) ③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제18조

제18조(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19조

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외국의 기관이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2의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 지정계획 및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계획서(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ㆍ전화번호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인증지역 5. 유효기간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⑨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0조

제2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등 정관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 4.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5. 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3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조

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9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21조의2

제21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자료를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인증서 3. 제12조에 따른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5.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지정서 6.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ㆍ자료와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각각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9조의2제3호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2조

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3조

제23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3. 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4.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삭제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ㆍ전화번호 3. 수확 후 관리 품목 4. 우수관리시설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유효기간 ⑦ 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이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 ⑧ 우수관리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4조

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대표자 및 정관 2. 수확 후 관리 대상 품목 3. 수확 후 관리 설비 4. 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농산물 처리규정 등 사업계획서 ②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제25조

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①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6조

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의 위반행위에 관한 자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제27조

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①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7조의2

제27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76조제5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