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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제12조

제12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소비자단체ㆍ유통업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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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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