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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28조–제39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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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28조

제28조(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로 한다.

품질인증의 기준

제29조

제29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해당 수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수산물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및 그 시안(試案)의 작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관련 전문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연구소

품질인증의 신청

제30조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품질인증 심사 절차

제31조

제31조(품질인증 심사 절차)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신청인의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산자집단이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생산자집단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부 구성원을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제32조

제32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의 표시항목별 인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증하되, 신청인이 강ㆍ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품명: 표준어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ㆍ형태ㆍ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3. 생산자 또는 생산자집단: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ㆍ주소 및 전화번호 4. 생산조건: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겉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33조

제33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품질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손상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품질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34조

제34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35조

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품질인증을 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만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연장절차와 연장신청 기간을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6조

제3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7조

제3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38조

제3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질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정관 2. 품질인증기관의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 심사원 4. 품질인증 업무규정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39조

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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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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