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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33조

제33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품질인증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손상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품질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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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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