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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132조–제140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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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32조

제132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 2. 농수산물 품질 관련 정보의 수집, 분류, 배포 등 정보관리 업무 3. 삭제 4. 삭제 5.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6. 고객관리 업무 7.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홍보 8. 사용자 교육 9. 그 밖에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133조

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제134조

제134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농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 농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제134조의2

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수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 수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5조

제135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2만원 2. 제2차시험: 3만3천원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36조

제136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79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0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6조의2

제136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2만원 2. 제2차시험: 3만3천원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36조의3

제136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영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82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3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제136조의4

제136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란 법 제110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채용된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07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

제136조의5

제1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 ①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이하 "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실시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실시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교육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질 또는 유통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교육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질 관리와 유통 관련 법령 및 제도 2.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등급 판정과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3. 그 밖에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과 관련된 교육 ③ 교육 실시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 결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교육시간, 이수증명서의 발급, 교육 실시 결과의 보고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자금지원

제137조

제137조(자금지원) 법 제110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제138조

제138조(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법 제110조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같은 조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仲都賣人),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매매참가인,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3. 농수산물을 계약재배 또는 양식하거나 수집하여 포장ㆍ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4. 품질인증 또는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

수수료

제139조

제139조(수수료)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농산물의 경우: 별표 33 2. 수산물의 경우: 별표 34 ② 법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수산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8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2. 영 제30조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 등. 다만,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사ㆍ검정하는 농수산물 등은 제외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법 제113조제1호에서 정하는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갱신심사ㆍ유효기간연장ㆍ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제의 재검토

제140조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7. 삭제 8. 삭제 9. 제54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10. 제56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절차: 2017년 1월 1일 11. 삭제 12. 제106조 및 별표 21에 따른 농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13. 삭제 14. 제129조 및 별표 31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2017년 1월 1일 15. 제13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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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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