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5조
제135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2만원 2. 제2차시험: 3만3천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5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2만원 2. 제2차시험: 3만3천원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