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제134조의2
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수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 수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수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 수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