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제94조
제94조(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및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대상 품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제94조(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및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대상 품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농산물의 검사방법
제95조(농산물의 검사방법)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하며, 시료의 추출, 계측, 감정, 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누에씨 및 누에고치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이하 제96조, 제101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07조에서 같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제96조(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산물검사기관(이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산물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경우 2.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9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포장 겉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장 겉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97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98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3. 제97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9 제1호의 일반기준에 따라 국내ㆍ수입 농산물의 구분, 종류, 종목(곡류만 해당한다) 별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97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농산물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54호의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제99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농산물검사 업무의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00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0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진위형(眞僞型)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자격 구분별로 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1조에 따른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60점 이상 받은 사람으로 한다.
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제10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 농산물검사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농산물검사관의 교육
제104조(농산물검사관의 교육)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기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를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농산물검사관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그 밖의 농산물검사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농산물검사관의 증표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제106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07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84조에 따라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22와 같고,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08조(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제109조(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3과 같다.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활어패류ㆍ건제품ㆍ냉동품ㆍ염장품 등의 제품별ㆍ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제111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①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법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ㆍ규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그 기준ㆍ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 2. 법 제8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일지 3.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장의 확인서 4. 재검사인 경우: 재검사 사유서 ②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신청은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5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검사장소ㆍ검사희망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은 검사희망일부터 산정하며, 미리 신청한 검사희망일을 연기하여 그 지연된 기간은 검사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제11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이하 "검사시료"라 한다)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수산물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검사시료 수거증을 해당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3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수산물의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여 제110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제114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산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2호서식의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 집행 상황부 3.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 발급대장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제115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ㆍ가공일지 가. 품명 나. 생산(가공)기간 다. 생산량 및 재고량 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2.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선장의 확인서 가. 어선명 나. 어획기간 다. 어장 위치 라. 어획물의 생산ㆍ가공 및 보관 방법 3.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용이 아닌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ㆍ가공 일지 가. 품명 나. 생산(가공)기간 다. 생산량 및 재고량 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마. 자체 품질관리 내용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수입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정 항목만의 검사를 요청하는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요청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다.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6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116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실 및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18조(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제119조(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에게 검사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수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한다.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20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수산가공학ㆍ식품위생학ㆍ분석이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등에 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선도(鮮度) 판정방법ㆍ분석기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및 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① 제12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제12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검사결과의 표시
제123조(검사결과의 표시) ① 법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제12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94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신청인이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검사증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사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68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2.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 3. 별지 제70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여 별지 제71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물검사와 관련된 증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검사증명서에 별표 29에 따른 수산물 검사필증인을 찍어야 한다.
검정절차 등
제125조(검정절차 등)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검정증명서의 발급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4호서식의 검정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검정항목
제127조(검정항목)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항목은 별표 30과 같다.
검정방법
제128조(검정방법)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의 검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12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의 생산자ㆍ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치 대상은 검정신청서에 기재된 재배지 면적 또는 물량에 해당하는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에 한정한다. 1. 해당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ㆍ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 동안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2. 해당 유해물질의 분해ㆍ소실기간이 길어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사료ㆍ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 등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 식용으로의 판매금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폐기 ② 해당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 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 사실을 해당 생산자등에게도 동시에 알려야 한다. 1. 검정신청서 사본 및 검정증명서 사본 2. 조치방법 등에 관한 지정검정기관의 의견
검정결과의 공개
제128조의3(검정결과의 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이용자가 쉽게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에 12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1.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 또는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농수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라는 내용의 표제 2. 검정결과 3. 공개이유 4. 공개기간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제129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30조(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정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3.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31 제1호의 일반기준에 따라 별표 30에 따른 분야 및 검정항목별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중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분야의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잔류농약 검정항목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외의 검정항목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99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실험실 소재지 3. 검정 업무의 범위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5.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ㆍ시설ㆍ장비 ⑦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검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제130조의2(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①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2. 제1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2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