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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3조

제113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수산물의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여 제110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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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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