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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제112조

제11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이하 "검사시료"라 한다)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수산물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검사시료 수거증을 해당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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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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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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