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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제111조

제111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①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법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ㆍ규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그 기준ㆍ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 2. 법 제8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일지 3.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장의 확인서 4. 재검사인 경우: 재검사 사유서 ②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신청은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5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검사장소ㆍ검사희망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은 검사희망일부터 산정하며, 미리 신청한 검사희망일을 연기하여 그 지연된 기간은 검사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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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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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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