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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제110조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활어패류ㆍ건제품ㆍ냉동품ㆍ염장품 등의 제품별ㆍ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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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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