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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절 농산물의 검사

제94조–제109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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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제94조

제94조(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및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대상 품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농산물의 검사방법

제95조

제95조(농산물의 검사방법)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하며, 시료의 추출, 계측, 감정, 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누에씨 및 누에고치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이하 제96조, 제101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07조에서 같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제96조

제96조(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산물검사기관(이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산물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경우 2.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9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포장 겉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장 겉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97조

제97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98조

제98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3. 제97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9 제1호의 일반기준에 따라 국내ㆍ수입 농산물의 구분, 종류, 종목(곡류만 해당한다) 별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97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농산물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54호의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제99조

제99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농산물검사 업무의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00조

제100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01조

제10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진위형(眞僞型)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자격 구분별로 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2조

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1조에 따른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60점 이상 받은 사람으로 한다.

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제103조

제10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 농산물검사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농산물검사관의 교육

제104조

제104조(농산물검사관의 교육)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기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를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농산물검사관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그 밖의 농산물검사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농산물검사관의 증표

제105조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제106조

제106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07조

제107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84조에 따라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22와 같고,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08조

제108조(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제109조

제109조(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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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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