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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농산물검사관의 증표

제105조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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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산물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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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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