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의 증표
제105조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산물검사관의 증표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