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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08조

제108조(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농산물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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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산물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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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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