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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07조

제107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84조에 따라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22와 같고,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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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산물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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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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