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제8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지정해역의 지정 등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위생조사ㆍ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해역에 대하여 조사ㆍ점검을 한 결과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1. 지정받으려는 해역 및 그 부근의 도면
2.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위생조사 결과서 및 지정해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3. 지정받으려는 해역의 오염 방지 및 수질 보존을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계획서
③ 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2항제2호에 따른 의견서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해역의 수산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시설ㆍ축산폐수ㆍ농업폐수ㆍ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 잠정지정해역: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 일반지정해역: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정해역의 관리 등
제87조(지정해역의 관리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정된 지정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조사를 한 결과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ㆍ통지한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제88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생산ㆍ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3. 생산ㆍ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ㆍ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ㆍ가공시설 중 선박 또는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ㆍ가공시설: 법 제69조에 따른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시설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나. 그 밖의 생산ㆍ가공시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6. 선박의 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ㆍ가공시설 중 선박만 해당한다)
7.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신고, 공판장ㆍ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증명서류(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ㆍ가공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공정도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계획서
4.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신고, 공판장ㆍ도매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증명서류(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아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을 발급한다.
1. 생산ㆍ가공시설: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패류양식시설은 제8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해역에 있어야 한다.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이하 "수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이 조사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외수역 또는 공해(公海) 등에 위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생산ㆍ가공시설이나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생산ㆍ가공시설이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도 알려야 한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제8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영 제42조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산ㆍ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생산ㆍ원료입하ㆍ제조 및 가공 등에 관한 사항
2. 제93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조사ㆍ점검
제90조(조사ㆍ점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을 조사ㆍ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검사관이 조사ㆍ점검하게 할 것. 다만, 선박이 해외수역 또는 공해 등에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관계 공무원이 조사ㆍ점검하게 할 것
공동조사 신청서
제91조(공동조사 신청서) 영 제26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ㆍ점검 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제9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시ㆍ도지사는 지정해역이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산이 제한된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생산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제93조(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①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 명령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중지ㆍ개선ㆍ보수 명령등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발급받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