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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제92조

제9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시ㆍ도지사는 지정해역이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산이 제한된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생산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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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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