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제85조제8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