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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절 이력추적관리

제46조–제54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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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제46조

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단순가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다. 재배면적 라. 생산계획량 마. 재배지의 주소 2. 유통자 가. 유통업체의 명칭 또는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삭제 다.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시설의 소재지 3. 판매자: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제47조

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등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⑨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에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⑩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48조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제49조

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12 제2호나목에 따른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표시대상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송장이나 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12 제2호에 따른 표시항목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이나 차량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12 제1호가목에 따른 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 이력추적관리의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력정보의 공개

제49조의2

제49조의2(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4조제9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농산물 이력정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제47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 또는 갱신신청 시 등록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이력정보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50조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삼류 : 5년 이내 2. 약용작물류 : 6년 이내 3. 삭제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제51조

제5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와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신청,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4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52조

제52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해당 품목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4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제53조

제5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생산ㆍ입고ㆍ출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거나 등록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54조

제54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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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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