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제53조
제5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생산ㆍ입고ㆍ출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거나 등록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