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절차 등
제125조(검정절차 등)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검정증명서의 발급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4호서식의 검정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검정항목
제127조(검정항목)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항목은 별표 30과 같다.
검정방법
제128조(검정방법)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의 검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12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의 생산자ㆍ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치 대상은 검정신청서에 기재된 재배지 면적 또는 물량에 해당하는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에 한정한다.
1. 해당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ㆍ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 동안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2. 해당 유해물질의 분해ㆍ소실기간이 길어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사료ㆍ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 등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 식용으로의 판매금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폐기
② 해당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농수산물ㆍ농산가공품 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 사실을 해당 생산자등에게도 동시에 알려야 한다.
1. 검정신청서 사본 및 검정증명서 사본
2. 조치방법 등에 관한 지정검정기관의 의견
검정결과의 공개
제128조의3(검정결과의 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이용자가 쉽게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에 12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1.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 또는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농수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라는 내용의 표제
2. 검정결과
3. 공개이유
4. 공개기간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제129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30조(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정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3.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31 제1호의 일반기준에 따라 별표 30에 따른 분야 및 검정항목별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중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분야의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잔류농약 검정항목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외의 검정항목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99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실험실 소재지
3. 검정 업무의 범위
4.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
5.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ㆍ시설ㆍ장비
⑦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검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제130조의2(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①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2. 제1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2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