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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31조

제1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2 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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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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