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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제130조의2

제130조의2(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①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2. 제1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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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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