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검정방법)

검정방법

제128조

제128조(검정방법)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의 검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검정 →

제3절 검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검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