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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검정증명서의 발급

제126조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4호서식의 검정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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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검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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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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