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상표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3. 대상품목ㆍ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4. 해당 특산품의 유명성과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 관계에 관한 설명서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7. 자체품질기준
8. 품질관리계획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자
2.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3. 자체품질기준 중 제품생산기준, 원료생산기준 또는 가공기준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지 확인반 구성 등
제56조의2(현지 확인반 구성 등)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반(이하 "현지 확인반"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의 해당 품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반원으로 할 수 없다.
② 현지 확인반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확인반의 반원으로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제57조(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가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제58조(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3.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소일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4. 취소사유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리적표시 원부
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15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