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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110조–제124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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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제110조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활어패류ㆍ건제품ㆍ냉동품ㆍ염장품 등의 제품별ㆍ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제111조

제111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①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법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기관(이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ㆍ규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그 기준ㆍ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 2. 법 제8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일지 3.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장의 확인서 4. 재검사인 경우: 재검사 사유서 ②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신청은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5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검사장소ㆍ검사희망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은 검사희망일부터 산정하며, 미리 신청한 검사희망일을 연기하여 그 지연된 기간은 검사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제112조

제11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이하 "검사시료"라 한다)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수산물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검사시료 수거증을 해당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3조

제113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①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과정에서 해당 수산물의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여 제110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선별ㆍ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제114조

제114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산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2호서식의 검사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63호서식의 검사 집행 상황부 3.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 발급대장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제115조

제115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ㆍ가공일지 가. 품명 나. 생산(가공)기간 다. 생산량 및 재고량 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2.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선장의 확인서 가. 어선명 나. 어획기간 다. 어장 위치 라. 어획물의 생산ㆍ가공 및 보관 방법 3.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용이 아닌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ㆍ가공 일지 가. 품명 나. 생산(가공)기간 다. 생산량 및 재고량 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마. 자체 품질관리 내용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수입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정 항목만의 검사를 요청하는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요청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다.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6조

제116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7조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116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실 및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18조

제118조(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제119조

제119조(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에게 검사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수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한다.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20조

제120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수산가공학ㆍ식품위생학ㆍ분석이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등에 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선도(鮮度) 판정방법ㆍ분석기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및 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제121조

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① 제12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제122조

제12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검사결과의 표시

제123조

제123조(검사결과의 표시) ① 법 제93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의 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제124조

제12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94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신청인이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검사증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사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68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2.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 3. 별지 제70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여 별지 제71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물검사와 관련된 증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검사증명서에 별표 29에 따른 수산물 검사필증인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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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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