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제121조
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① 제12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① 제12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